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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 나의 디자인 권리 주장을 위해 출원비용, 등록비용 즉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 등록을 혼자서 하기는 어려워요.
사업가이시거나 디자이너라면 디자인권을 반드시 확보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특성상 도용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죠. 디자인특허출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먼저 출원한다면 억울하게 애써 개발한 디자인을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번 권리를 획득하면 최대 20년간 독점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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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 및 등록 절차
출원이 있으면 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등록결정을 합니다.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는데, 출원인은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원 내용을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도 있고,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합니다.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는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했지만 각하된 경우는 보정각하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집니다.
![](https://blog.kakaocdn.net/dn/5ZcgH/btsgE7P8uJ4/chrwG0UWFRXU2lMQNIVfyK/img.png)
3. 출원 시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수수료정보안내
![](https://blog.kakaocdn.net/dn/LGNN1/btsf2nM9LJf/hKTjyQEpGty6HUcM9YCTGK/img.png)
▶ 출원 시 특허청에 기본적으로 출원료를 납부하며, 그 밖에 출원시 우선권주장, 우선심사, 심사청구 등을
함께 할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2.08.19 기준 (★표는 면제·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출원료 목록으로 권리/권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따른 청구료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구분/권리특허 ★실용신안★디자인★상표심사일부심사전자출원(온라인)기본료서면출원기본료가산료국 어 46,000원 외국어 73,000원 |
국 어 20,000원 외국어 32,000원 |
1디자인마다 94,000원 |
1디자인마다 45,000원 |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5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국 어 66,000원 외국어 93,000원 |
국 어 30,000원 외국어 42,000원 |
1디자인 마다 104,000원 |
1디자인 마다 55,000원 |
1상품류구분마다 7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마다 6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없음 | 없음 | 없음 |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300,000원 ※ 외국어 특허·실용신안출원은 영어만 가능
※ 지정상품 가산금 : 1 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12.4.1.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
※ (상표출원) 출원료 납부 시 고시된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출원서(분할출원 포함) 제출 시'를 기준으로 함 [적용례] (원출원, 전자출원, 고시된 상품명칭 + 그 외 상품명칭) 1 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 (분할출원, 전자출원, 고시된 상품명칭) 1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18,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2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18,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없음 | 없음 | 없음 |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20,000원 (1우선권주장마다) |
없음 | 없음 | 없음 |
143,000원 | 71,000원 | 없음 | 없음 | 없음 |
44,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19,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없음 | 없음 | 없음 |
100,000원 | 50,000원 | 하단 참조표시 | (전자문서) 20,000원(재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1상품류 구분마다) (서면) 30,000원(재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1상품류 구분마다) * 재심사 청구는 2023.2.4.일 이후 출원하는 건부터 적용 |
|
10,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
가산료 부과 기준은 하단 안내 참조 * 재심사 청구는 2023.2.4.일 이후 출원하는 건부터 적용 |
||
200,000원 | 100,000원 | 1디자인마다 70,000원 |
1디자인마다 70,000원 |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 |
- 단, 상표 우선심사 신청은 2009.04.01 이후
- 디자인 재심사의 경우 " 디자인 재심사를 위한 보정료"가 재심사청구료에 해당함
(전자문서 제출 : 매건 30,000원, 서면 제출 : 매건 40,000원) -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 신청을 할 경우 심사청구료는 심사유예 희망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납부 가능
(단, 2011.04.01 이후 심사 청구된 건부터 적용) - ※ 재심사청구료 - 상표 (전자문서)
- 가산료 :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보정 후 1 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000원
- 가산료 :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 ※ 재심사청구료 - 상표 (서면)
- 가산료 :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72,000원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000원
- 가산료 :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72,000원
▶ 변리사에서 수임료 (일종의 착수금)을 지급합니다. (약, 특허/실용 100~150만 원 상표 10~20만 원 디자인 30~40만 원 정도이며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음)
3. 특허(등록)료
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매년 15,000원 | 매년 40,000원 |
매년 100,000원 |
매년 240,000원 |
매년 360,000원 |
1개월 까지 |
등록료의 3% |
|
매년 13,000원 | 매년 22,000원 |
매년 38,000원 |
매년 55,000원 |
매년 55,000원 |
2개월 까지 |
등록료의 6% |
|
매년 12,000원 | 매년 25,000원 |
매년 60,000원 |
매년 160,000원 |
(13~15년) 매년 240,000원 |
3개월 까지 |
등록료의 9% |
|
매년 4,000원 | 매년 9,000원 |
매년 14,000원 |
매년 20,000원 |
(13~15년) 매년 20,000원 |
4개월 까지 |
등록료의 12% |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
매년 35,000원 |
매년 70,000원 |
매년 140,000원 |
(13~20년) 매년 210,000원 |
5개월 까지 |
등록료의 15% |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13~20년) 매년 34,000원 |
6개월 까지 |
등록료의 18% |
특허(등록)료 목록으로 상표의 설정등록/지정상품추가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상표설정등록지정상품가산금지정상품 추가존속기간 갱신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32,000원+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 2회 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
|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원+지정상품가산금 | ||
· 정상납부 : 1상품류구분마다 31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94,000원) · 갱신추납 : 1상품류구분마다 34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13,000원) |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 ※ 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원 ※ 2회 분할납부시에는 1회차 납부시에 지방세 전액 납부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 갱신등록 |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할 경우 총 납부금액의 10% 차감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추가납부 기간 : 정상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 권리회복 : 추가납부기간(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연차등록료 2배 상당액 납부
※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 실시를 위해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한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 가능
※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만료일)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날까지,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 가능
▶ 그 외 https://www.patent.go.kr/수수료관리 리 > 수수료정보안내를 통해 여러 가지
특허 관련 수수료 확인가능
![](https://blog.kakaocdn.net/dn/4OOnv/btsgDh7jxgL/F0IU5fH6fON5KN031aQKK1/img.jpg)
알아두면 도움 되는 법인 설립 요건 및 절차
▶법인설립 요건 및 절차 법인이란 사람이 아니면서도 법률상의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가 부여되는 주체로, 일정한 목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집단이나 재산에 대해 그 자격을 인정한 단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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