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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정보

연말 정산 완벽 총정리 : 2023년

by janne choi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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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 정단 달라지는 내용 확인해 보기

  • 기존 간편 인증 7종 : 카카오톡,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 2023년 4종 추가 : 기존 7종 +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

▶ 2021년 대비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기존 공제율 10% -> 바뀐 공제율 20%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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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공제율 40% -> 바뀐 공제율 80%

※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20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오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개정 전 월세액 12% 공제 -> 개정 후 월세액 17% 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개정 전 월세액 10% 공제 -> 개정 후 월세액 15% 공제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 확대

기존 공제 한도 300만 원 -> 바뀐 공제 한도 400만 원

※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공제율 20% -> 바뀐 공제율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기존 공제율 15% -> 바뀐 공제율 20%

기부금1,000만 원 이하

기존 공제율 15% -> 바뀐 공제율 20%

▶ 기부금 1,000만원 초과

기존 공제율 30% -> 바뀐 공제율 35%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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